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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(www.ei.go.kr)

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들이 존재하는데요,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물론 고용보험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고용보험
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www.ei.go.kr

 

실업급여란 무엇인가요?


실업급여는 크게 구직급여와 취업촉진수당으로 나뉩니다. 구직급여는 말 그대로 실직한 근로자가 안정적인 일자리를 찾을때까지 일정기간 동안 생계를 유지할 수 있도록 도와주는 급여이고, 취업촉진수당은 조기재취업수당, 직업능력개발수당, 광역구직활동비, 이주비 등 여러가지 수당형태로 지급됩니다.

 

 

실업급여 신청자격은 어떻게 되나요?


실직했다고 해서 무조건 실업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것은 아닙니다. 다음 조건 중 한 가지라도 해당되어야 하는데요, 1 이직일 이전 18개월간 피보험단위기간이 통산 180일 이상 2 근로의 의사와 능력이 있음에도 불구하고 취업하지 못한 상태이며 적극적인 재취업활동(재취업활동을 하지 않는 경우 미지급) 을 하는 경우 입니다.

 

 

실업급여 수급조건은 어떻게 되나요?


우선 자발적 퇴사인 경우에는 원칙적으로 실업급여를 받을 수 없습니다. 다만 예외적으로 정당한 사유가 인정되는 경우에만 실업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데요, 아래 표를 참고하세요.

오늘은 고용보험에 대해 알아보았습니다. 내가 낸 보험료만큼 혜택을 받는것이니 만큼 꼼꼼하게 따져보고 나에게 맞는 보장내용인지 확인해서 가입하시길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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